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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 요약
표준지 공시지가
항목 | 내용 |
총 필지 수 | 60만 필지 |
2025년 변동률 | 전국 평균 2.93% 상승 |
시·도별 변동률 |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
용도별 변동률 | 상업용(3.16%), 주거용(3.05%), 공업용(1.95%), 농경지(1.86%), 임야(1.62%) |
시세반영률 | 65.5% (2020년 수준) |
표준주택 공시가격
항목 | 내용 |
총 주택 수 | 25만 호 |
2025년 변동률 | 전국 평균 1.96% 상승 |
시·도별 변동률 | 서울(2.86%),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
시세반영률 | 53.6% (2020년 수준) |
최근 10년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변동률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열람 기간:
- 2024년 12월 19일(목) ~ 2025년 1월 7일(화)
열람 장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의견서 작성
- 오프라인 제출: 시·군·구청 민원실,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문의:
- 부동산 공시가격 상담실: ☎ 1644-2828
이후 일정
- 의견 청취 및 반영: 2025년 1월 7일까지
- 최종 확정 및 공시: 2025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5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과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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