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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진료비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내용 총정리
2024년 12월 6일부터 새로운 규정 시행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피해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협력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구분 | 기존 규정 | 변경된 규정 |
보상 상한액 | 2000만 원 | 3000만 원 |
지급 제외 대상 | 별도 규정 없음 | 혈액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등) 제외 |
진료비 보상 상향의 배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2000만 원은 지난 2019년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면서 설정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현실적인 치료비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운용 현황과 실제 치료비 지급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혈액제제 지급 제외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전혈과 농축적혈구 등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중복 지급 방지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치입니다.
환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이번 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피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안전망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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