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급여 확대,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노동개혁과 고용 안정화를 목표로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고용률 최고 기록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급여 확대
-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약 6,00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부모 맞돌봄,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사용 가능 기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력 단절을 방지하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지원 3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연장.
- 급여: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 육아지원 3법
-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지원 확대.
-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고용률 상승 및 중소기업 지원 성과
- 고용률 상승
- 2024년 5월 기준 고용률 70.0% 달성, 연평균 고용률 **69.5%**로 역대 최고 기록.
-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이 주효.
-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감소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역대 최저치인 249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퇴직급여 체불 예방
- 퇴직금 체불 비율: 전체 임금체불액 중 40% 차지.
-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체불 방지 효과.
- 퇴직연금 제도 개선
- 전문기관 운용 시스템 도입 검토.
-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옵션 개선.
향후 계획
- 노동약자 보호 강화
-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 공제회 운영 지원 및 분쟁조정 인프라 구축.
- 안전한 일터 조성
-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지속.
- 고용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맞춤형 경력 설계 등 지원.
주요 정책 및 성과
정책 | 세부 내용 | 성과 및 기대 효과 |
육아휴직 급여 확대 | 월 최대 900만 원, 연 최대 6,000만 원 지원 | 육아 부담 감소 및 저출생 대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12세까지 확대, 사용 기간 3년까지 연장 | 경력 단절 방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20일, 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 배우자의 출산 지원 강화 |
고용률 상승 | 연평균 고용률 69.5%, 역대 최고 기록 |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공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퇴직금 체불 예방 및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 체불 예방 및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 |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감소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249명, 역대 최저치 기록 | 산업안전 정책 효과 입증 |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노동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더 나은 일터와 삶의 질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모집공고 일정 및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4.12.09 |
---|---|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 모집인원 및 무료교육 내용 총정리 (1) | 2024.12.09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1) | 2024.12.08 |
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진료비 상한액 3000만원 상향 (0) | 2024.12.07 |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대선 일정 정보 총정리 (2)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