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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아침습관 2024. 12. 8. 01:18

목차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정보 주요 개정내용 총정리

    경력 인정 및 수당 지급 기준 강화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기존 규정 변경된 규정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월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경력 인정 기준 일부 육아휴직 기간만 인정 육아휴직 기간 전부 인정
    근무시간 단축수당 자녀 연령 만 8세(초교 2학년) 이하 만 12세(초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부모 모두 12개월까지 지급 부모 모두 18개월까지 지급 가능

    육아휴직수당 및 경력 인정 개선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초기 1~6개월 동안에는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지급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기존에는 첫째 자녀 여부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은 자치단체 내 전보에 제한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라도 타 기관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저연차 공무원과 업무대행자 배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 재직기간 요건: 5년 → 3년
      • 재사용 요건: 10년 → 6년
    • 업무대행수당 개선
      휴직자의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업무대행자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대와 계획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하며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확인 경로: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lawmaking.go.kr)
    • 의견 제출: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은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