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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매출기준 가입제한 대상 업종 정보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에서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기를 완화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복지 서비스,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대상은 사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가능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사업체가 아래의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모든 대표자.
업종별 매출 기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가입 가능합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 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펄프·종이제품 등 9개) | 80억 원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보험업 | 50억 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 30억 원 이하 |
부동산 임대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 10억 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가입 제한 대상
일부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 제한 사유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금 연체 또는 부정 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변경 사항
-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과 규정: 2016년 1월 1일 이전 소기업으로 인정된 사업체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입 자격 확인 및 신청
가입 전 확인 방법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88-9988)**로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체가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매출 규모와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가입: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또는 공제상담사 방문.
- 은행 가입:
- 주요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사업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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