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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아침습관 2024. 12. 16. 16:25

목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핵제도의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7일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향후 재판의 방향과 절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 돌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12월 27일 오후 2시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
      • 변론에 앞서 양측(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 일반 공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음.
      •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준비 절차가 끝난 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

    헌재의 신속 심리 방침

    헌재는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신속한 심리 계획:
      •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
      •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
    • 타 사건과 병행:
      •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심리도 일정대로 진행.

    탄핵소추안 통과와 헌재의 심판 개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며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4헌나8
      • 헌나는 탄핵심판 사건을 의미하며, 2024년에 접수된 여덟 번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주심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재판관 구성과 역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이번 탄핵심판은 6명 체제의 재판관으로 진행됩니다.

    • 구성:
      •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정.
      •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정.
      •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총 9명 체제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은 진보·보수로 단순히 나뉘지 않으며, 헌법 위반 여부라는 사건의 특성상 이념적 성향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

    1) 주요 탄핵 사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를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위법적으로 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 주요 쟁점:
      • 계엄 선포 요건 미준수:
        윤 대통령이 발동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
      • 내란 행위: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2) 새롭게 추가된 탄핵소추안 내용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경찰청장에게 주요 기관 장악 지시를 내린 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 헌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지 판단.
    • 박근혜 탄핵 사례와 비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권력형 비리와 사인의 국정개입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핵심이었음.
      • 이번 사건은 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만큼, 법조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만으로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 주요 주장:
      •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동원한 것은 폭동이 아니며, 사면권이나 외교권 행사와 같은 고유 권한.
      •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탄핵심판의 예상 진행 과정

    1) 헌법재판소의 심리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검토하며 심리를 시작합니다.

    • 수명재판관 지정:
      사건 조사를 담당할 두 명의 수명재판관이 심리 초기에 지명됩니다.
    • 심리 절차:
      180일 이내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예상되는 변수

    • 내란죄에 대한 법리 논쟁:
      내란죄 논쟁이 본격화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지연 전략: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펼 경우, 헌재의 결론 도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망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 장영수 고려대 교수:
      내란죄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 김선택 고려대 교수:
      윤 대통령이 내란죄 논쟁에 집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최종 결정 가능성

    법조계는 비상계엄의 요건 미비와 절차적 위반만으로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사 처벌을 판단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재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이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헌재의 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재가 180일 내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