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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아침습관 2024. 10.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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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념해 한 달간 시범 운영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행과 개정 비교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 발급이 필수적이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온라인 발급 시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던 것이 개정 후에는 부모 모두에게 면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면,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완료 후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 마크’가 추가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적용되어 있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감증명서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수이며, 둘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인쇄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