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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쟁점
최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 상태로 인해 주요 사건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제출 처리 절차
야당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탄핵안은 발의 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내용 |
발의 요건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발의 |
가결 요건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
표결 기한 |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진행 |
탄핵소추안 통과 시 효과 |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접수 |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한계와 영향
헌재는 현재 재판관 9인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심판 진행 가능 여부
-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9인)이 참여해야 하지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 다만,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 공석 장기화 문제
- 헌재는 10월부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석이 길어질수록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 정치적 파급력 고려
-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헌재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탄핵소추안 통과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재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결론
현재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탄핵 심판 절차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공석 문제 해결 여부와 국회 및 헌재의 대응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헌재의 결정 과정이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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