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와 그 역사적 사례,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국무위원 중 직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