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보상, 진료비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내용 총정리2024년 12월 6일부터 새로운 규정 시행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피해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협력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주요 내용 정리구분기존 규정변경된 규정보상 상한액2000만 원3000만 원지급 제외 대상별도 규정 없음혈액제제 (전혈, 농축적혈구 등) 제외진료비 보상 상향의 배경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2000만 원은 지난 2019년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면서 설정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