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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심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탄핵심판의 주요 절차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 명단 6인 프로필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공석을 채울 후보자 3인 프로필
헌법재판소는 현재 3명의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이며, 국회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 생년 | 고교 | 대학 | 연수원기수 | 직전 직위 | 지명자 |
정계선(여) | 1969 | 충주여고 | 서울대 공법학과 | 27기 | 서울서부지법원장 | 국회 민주당 추천 |
마은혁(남) | 1963 | 서울 신대부고 | 서울대 정치학과 | 29기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국회 민주당 추천 |
조한창(남) | 1965 | 서울 상문고 | 서울대 사법학과 | 28기 |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국회 국민의힘 추천 |
이르면 12월 내에 헌재가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 3명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 사건 접수 및 주심 재판관 배당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지정됩니다. - 공개 변론 및 증거 조사
헌재는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며, 필요 시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추사실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 결론 도출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6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1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약 60일
- 결정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대가 더 많을 경우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
-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이선애를 임명했습니다.
-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 시점과 의미
헌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 예상 기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1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약 60일
헌정사적 의미와 향후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국회는 헌재 구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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