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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의 이직과 퇴사가 빈번해지면서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1년 내내 근무한 직장인들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 기본 사항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기본적인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필요 서류
퇴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하지만 퇴사 시기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사 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추가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 내역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후 추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법정 신고기한(퇴사 다음 해 5월)으로부터 5년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발급: 전 직장 인사·총무팀에 요청.
-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바로가기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조회 가능 시점: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이직자의 연말정산
이직자는 퇴사한 회사와 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
- 법에 따라 이직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 합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현 직장에서 현재 소득만 연말정산.
-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 가능.
공제 주의사항
공백기 비용 공제 제한
퇴사와 재취업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한 항목
공제 제한 항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공백기 동안의 지출을 공제 신청하면 과다 공제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합 정리
분류 | 처리 방법 |
중도 퇴사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 추가 신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이직자 |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어려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
주의사항 | 공백기 동안 발생한 비용은 공제 불가. 과다 공제로 분류될 수 있음. |
퇴사와 이직 후의 연말정산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면 보다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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