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념해 한 달간 시범 운영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시스템을 안정화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현행과 개정 비교현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 발급이 필수적이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수료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